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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 개요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시행일(2022.7.1.) 이후 납부재개를 신고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46,350원),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신청서식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경제적 사유*의 지역 납부예외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 납부예외 사유가 사업중단·실직·휴직인 경우에만 지원신청 가능
* 다만, 재산이 선정기준[재산 6억원,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상으로 많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방법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접수
지역(개인)_지원 신청서+확인서.pdf
0.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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