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1. 모집대상
※ 해당단지는 조기분양전환 후 임대주택 잔여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기에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가 불가할 수도 있음.
2.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 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감액보증금(월임대료 증액)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입주 전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차액금 완납한 후에 감액임대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세대내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내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됨)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4. 모집일정
※ 등기우편물 보낼시 봉투겉면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라고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에 신청 주택평형을 표기하여 주시고 서류 등은 빠짐없이 꼭 확인하여 우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
LH 콜센터 : 1600-1004, 167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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