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은 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으로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1. 모집대상 및 임대조건
• 금번 모집공고는 추가공급(당첨자 129명, 예비자 354명)입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금회 공급에서는 일반
신청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주거약자에 해당되는 신청자가 있는 경우 주거약자를 당첨자로 우선 선정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2.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23.04.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 보유기준, 그 밖에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기준(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3. 모집일정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명칭: LH 청약센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현장방문접수 신청자(만 65세이상 고령자등 인터넷 취약계층만 해당)는 2023.05.11.(목)만 접수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형 주택은 선정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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