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상한제란 ?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본인부담액 중 비급여,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제외)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로, 동일 일반병원에 입원하여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 시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 본인부담 상한제 사례
◈ 강원도 홍천군에 사는 53세 이○○씨는 2020년 희귀난치질환으로 병원에서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억2백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 등에 따른 3억6천2백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4천만 원이 나왔다.
- 이○○씨는 2020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8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3,418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였다.
- 2021년 8월에 이○○씨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81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추가로 501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결과적으로, 이○○씨는 2020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총4천만 원 중 81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3,919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 강원도 정선군에 사는 57세 금○○씨는 2020년 중증난치질환(만성신장병)으로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2천8백54만740원이발생,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등에 따른 2천5백67만740원 공단부담금에도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가 287만 원 발생하였다.
- 2021년 8월 금○○씨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5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52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 부터 13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결과적으로, 금○○씨는 2020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총287만 원 중 15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35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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