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1. 모집대상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조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감액보증금(월임대료 증액)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입주 전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차액금 완납한 후에 감액임대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3.04.03) 기준 국내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성년자로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1인만 신청가능 (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됨)
※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2023.04.03) 이후 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4. 모집일정
※ 등기우편물 보낼시 봉투겉면에 “신청 주택평형”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라고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에 신청 주택평형을 표기하여 주시고 서류 등은 빠짐없이 꼭 확인하여 우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167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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