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산후조리원 이용, 병의원 진료비 용도로 출산아당 최대 100만원 현금을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 신청기간 : 2025.02.10~2025.12.31
전화문의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051-888-3364)
신청방법 : ○ 방문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보건소 아가맘센터 및 모자보건실 방문)
○ 정부 24 온라인 신청
접수기관 : 보건소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1)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
지원대상
○ 지원대상:‘25.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산후조리원 이용, 병의원 진료비
- 지원금액 : 출산아당 최대 100만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제공 : 최대1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90%),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영수증 제출
* 병의원 진료비 : 최대100만원 지원,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분만으로 인한 입원(자연분만, 제왕절개 등)비 제외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부또는 모, 직계존속의 카드 사용에 한함(직계 존속의 카드 지출내역 제출시 가족관계 서류 제출)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시 제출
○ 구비서류: 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지급 통장 사본 등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문의
○ 문 의 : 출생신고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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