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공주택 특별법」및「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 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3년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단지 및 세대
□ LH : 2개단지 220세대
□ 대구도시개발공사 : 4개단지 269세대
※ 본 모집은 향후 공가(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적정 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체결 및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기, 신청자격 및 입주평형 등에 따라 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2. 신청일정 및 구비서류
□ 신청일정
신청접수일 | 신청접수장소 | 예비입주자 선정 |
2023. 2. 1.(수) ~ 2. 14.(화)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2023. 4. 28.(금) 이후 ※ 신청가구에 대한 자산・소득 조회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니 신청 후 발표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가구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3. 신청 및 입주 자격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3. 1. 18.)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단, 행방불명의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하여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선정 결과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계약체결 및 입주 관련 : LH지구별 관리사무소(본동 ☎641-7551, 안심1 ☎964-4548), LH콜센터(☎1600-1004), 대구도시개발공사 콜센터(☎350-0301~3)
공고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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