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및 흡연 과태료 감면 제도의 관련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ex.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 조례에 따릅니다.
관심지역은 해당 지자체 조례 등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1. 부산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 금연구역 ▶ 흡연과태료5만원
1) 금연거리
제1호(감전역~학장사거리)
구간 1 : 지하철 감전역 1번 출구에서 학장사거리까지(750M)
구간 2 : 지하철 감전역 3번 출구에서 학장사거리까지(750M)
제2호(부산서부터미널~지하철사상역일원)
구간 1 : 서부시외버스터미널 광장(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201)
구간 2 : 지하철 사상역 5번 출구에서 애플아울렛 주차장 입구까지(300M)
*지하철 사상역 3번 출구 포함
구간 3 : 지하철 사상역 6번 출구에서 4번 출구까지(240M)
2) 도시공원
지정공원
모라동: 모라근린공원, 어울림공원, 야시곡공원, 곡상골공원, 고동바위공원, 운수공원, 모라백양공원, 서당골공원, 모라벤처타워공원, 모라틔움공원
덕포동: 덕포공원, 덕포체육공원, 덕포백양공원
괘법동: 사상근린공원, 창날공원
주례동: 창신공원, 양지1공원, 양지2공원, 주례백양공원, 다솜공원, 새싹공원, 주감공원
학장동: 구덕공원, 구학공원, 다누림공원
엄궁동: 장밭갓공원, 절골공원, 다온공원, 보듬공원, 도담공원, 나라어린이공원, 해름소공원
지정범위: 도시공원 부지 전체
3) 버스정류소 : 버스정류소 시설물로부터 반경 10M 이내
4) 도시철도 :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5) 횡단보도 : 횡단보도 및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6) 학교절대 보호구역 : 초 중 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공중이용시설) ▶ 흡연과태료10만원
3.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제도
개 요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자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
과태료 감면 내용
1) 금연교육 (3시간이상) 이수자: 과태료금액의 50%감경
메인화면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lms.khepi.or.kr
2)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과태료 면제
금연두드림
금연두드림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정보 및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nosmk.khealth.or.kr
3) 적용제외: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자 (3회적발 시부터 감면불가),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금연구역 내 흡연과태료 포함 모든 과태료 체납 해당)
4. 과태료 감면 신청 안내
1) 금연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전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작성 후 보건소로 제출(방문, 우편, fax 등
제출기간: 의견제출 기한 내(의견제출기한 이후 신청서 인정불가)
신청서 접수 후 (교육) 접수일부터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접수일부터 6개월 유예 기간 부여
2) 금연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등록하여 이수하기
금연지원서비스의 경우 유예기간(6개월) 내 이수(조건:3개월이상 등록유지)하기 위해 신청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금연지원 서비스 등록 해야함.
3) 이수 후 [과태료감면신청서] 및 [이수확인서]를 보건소에 제출(방문, 우편, fax 등)
제출기간: 자진납부 감경기간 이후 ~ 과태료 유예기간 내 제출(유예기간 초과 시 감면불가)
※ 이수확인서: 금연교육·금연클리닉·전문치료행 캠프 이수 확인서 제출 불필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병의원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전화 모바일 이수확인서를 보건소 제출
※ 우편접수는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4) 제출처(ex. 부산 사상구)
- 방문·우편: (46985)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사상구보건소 3층 금연상담실
- 팩스접수: FAX 051-310-4799로 접수 후 TEL.051-310-4802로 전화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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