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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의 변동 사항을 특정 시점에 확정하여 과세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세기준일의 중요성
- 납세 의무자 확정: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해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시 잔금 지급일과 등기 이전일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누가 재산세를 부담하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이전했다면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했다면 매도인이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세액 산정 기준: 과세기준일 현재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산정됩니다.
과세기준일 관련 주의사항
-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매매 시 재산세 부담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자가 결정되므로 계약 시 잔금 지급일과 등기 예정일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상속 및 증여: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해 재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가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 재산 변동: 과세기준일 이후에 재산의 면적, 용도 등에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재산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다음 해의 재산세에 반영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6월 1일 이전 취득한 사람은 매수자가 부담, 6월 2일 이후 취득한 사람은 매도자가 부담
재산세 납기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연세액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연세액의 1/2), 토지
마무리
재산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여 가산세 등을 물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문의 :사상구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 (051-310-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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