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정보방

2023년 양산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by 팔벗 2023. 2. 27.
728x90

 

양산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1. 모집지역 및 세대수 : 양산시 200세대

*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할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계약 포기자 및 해약 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유형에 따른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2.24) 현재 사업대상지역(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공고문 상세 참조)


 ※ 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 분  내  용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임대보증금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2.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무보증금
월세제도
•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대상자)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

 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 주택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보증금
완화제도
•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 

 - (적용대상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적용방법)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보증금 감액 적용 불가)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4. 신청일정 : 2023년 3월 15일 ~ 21일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5. 문의처

 

ㅇ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ㅇ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경남지역본부 양산권주거지원종합센터 ☎ 055) 362-7282~3, 7254

 

기타 공고문 첨부

붙임.입주자모집공고문(2023년양산시매입임대주택)[최종].pdf
0.5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