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안정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배려해 시행하는 장기임대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대개 14~20평대이며,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외 에스에이치 공사 등 주택 사업 분야의 지방 공사가 시행합니다.
1. 주택형벌 공급계획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이며, 국민임대주택은 별도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합니다. 본 단지의 각 임대유형(영구임대, 국민임대) 간 중복신청은 가능하지만, 유형 내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에서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2. 임대조건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공급일정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2.27)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통영시 거주자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1670-0003
기타 상세 공고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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