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정보방

2023년 통영 안정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by 팔벗 2023. 2. 28.
728x90

 

통영안정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배려해 시행하는 장기임대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대개 14~20평대이며,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외 에스에이치 공사 등 주택 사업 분야의 지방 공사가 시행합니다.

 

1. 주택형벌 공급계획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이며, 국민임대주택은 별도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합니다. 본 단지의 각 임대유형(영구임대, 국민임대) 간 중복신청은 가능하지만, 유형 내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에서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2. 임대조건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공급일정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2.27)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통영시 거주자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1670-0003

 

기타 상세 공고문 첨부

통영안정국민임대주택공고문.hwp
0.2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