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문막 1단지 국민 임대주택 상시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배려해 시행하는 장기임대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대개 14~20평대이며,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외 에스에이치 공사 등 주택 사업 분야의 지방 공사가 시행합니다.
1. 모집대상 주택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2. 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주자모집공고일(2023.02.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4. 모집일정
선착순 상시접수 : 2023년 3월 15일 ~ 3월 30일 (10시~17시)
* 인터넷, 모바일 신청 불가능하며, 원주문막1 관리사무소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5. 문의
원주문막1 관리사무소 ☏ 033-734-0180
기타 상세 공고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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