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주택은 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으로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1. 모집신청 관련 유의사항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4.03(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청약신청자는 공급유형별, 순위별 청약일정을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반드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3. 임대대상 및 조건
• 태백장성 국민임대주택의 29㎡형(72호)는 우리공사와 강원도 및 태백시 협약에 따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조례』에 의거 만 65세이상 주거약자용 효도주택으로 공급하며, 임대보증금의 일부(10,000천원/세대)를 지원합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2022.06월 최초 입주자 모집이후 추가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실 경우 계약시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4.0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5. 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복지 정보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강원 태백시 궁전LH 국민 임대주택 상시 모집 (0) | 2023.04.03 |
---|---|
2023년 강원도 정선 고한 국민 임대주택 모집 공고 (0) | 2023.04.03 |
2023년 공주 월송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0) | 2023.04.02 |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신청 (0) | 2023.04.01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0) | 2023.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