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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방

2023년 태백 장성 국민 임대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by 팔벗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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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주택은 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으로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조감도

1. 모집신청 관련 유의사항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4.03(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청약신청자는 공급유형별, 순위별 청약일정을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반드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3. 임대대상 및 조건

• 태백장성 국민임대주택의 29㎡형(72호)는 우리공사와 강원도 및 태백시 협약에 따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조례』에 의거 만 65세이상 주거약자용 효도주택으로 공급하며, 임대보증금의 일부(10,000천원/세대)를 지원합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2022.06월 최초 입주자 모집이후 추가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실 경우 계약시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4.0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5. 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태백장성국민임대주택입주자_모집공고문(202304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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