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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방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by 팔벗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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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유재산기준

1)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최소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입니다.

2023년 기본재산액

2) 서울의 경우 9천9백만 원, 경기는 8천만 원, 광역시 세종 창원은 7천7백만 원, 그 외 지역은 5천3백만 원 까지는 가구의 기본 재산으로 인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환산에서 제외합니다.

 

2. 소득 기준

1) 중위소득 :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

2) 소득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3) 1인 가구로서 월 소득이 623,368 원이 되지 않고 재산이 8천만 원(경기도 기준)이 안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첨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23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_게시).pdf
5.9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