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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는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2.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1인가구 : 623,368원
- 2인가구 : 1,036,846원
- 3인가구 : 1,330,445원
- 4인가구 : 1,620,289원
- 5인가구 : 1,899,206원
- 6인가구 : 2,168,394원
* 부양의무자(1촌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3.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
4. 추가정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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