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보유재산기준
1)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최소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입니다.
2) 서울의 경우 9천9백만 원, 경기는 8천만 원, 광역시 세종 창원은 7천7백만 원, 그 외 지역은 5천3백만 원 까지는 가구의 기본 재산으로 인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환산에서 제외합니다.
2. 소득 기준
1) 중위소득 :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2) 소득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3) 1인 가구로서 월 소득이 623,368 원이 되지 않고 재산이 8천만 원(경기도 기준)이 안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첨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복지 정보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공주 월송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0) | 2023.04.02 |
---|---|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신청 (0) | 2023.04.01 |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 (0) | 2023.03.30 |
2023년 강원 태백 철암 국민 임대주택 모집 (0) | 2023.03.02 |
2023년 성남시 영구 임대주택 모집 (공공실버 주택) (0) | 2023.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