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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방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

by 팔벗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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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는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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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2.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1인가구 :    623,368원

- 2인가구 : 1,036,846원

- 3인가구 : 1,330,445원

- 4인가구 : 1,620,289원

- 5인가구 : 1,899,206원

- 6인가구 : 2,168,394원

 

* 부양의무자(1촌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3.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

 

 

4. 추가정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023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_게시).pdf
5.9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