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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 특급 기술자란?
대한민국에서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자격과 경력을 종합해 분류되며, 그중 "특급" 기술자는 기술자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고도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요하는 자리입니다.
📌 기본 요건 정리 (특급 기술자)
특급 기술자가 되기 위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준):
구분요건
기술사 자격 보유자 | 경력 7년 이상 |
기사 자격 보유자 | 실무경력 15년 이상 |
산업기사 자격 보유자 | 실무경력 17년 이상 |
관련 학위만 보유자 (학사) | 실무경력 18년 이상 |
석사 학위 보유자 | 실무경력 16년 이상 |
박사 학위 보유자 | 실무경력 14년 이상 |
※ 실무경력은 해당 엔지니어링 분야의 실제 프로젝트 참여 및 관리 경험을 말합니다.
🛠️ 특급 기술자가 되기 위한 절차
- 관련 자격증 취득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중 하나를 취득하세요.
- 한국산업인력공단(HRD-Korea) 사이트에서 응시 가능
- 실무경력 쌓기
- 실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경력을 인증받아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 협회 등록 및 등급 심사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에서 '기술자 경력관리 시스템'에 등록
- 증빙자료 제출 후 등급 심사 진행
- 특급 기술자 등록증 발급
- 심사 통과 시 "특급 기술자 확인서" 발급받게 됩니다.
💡 팁과 조언
- 실무경력은 프로젝트 참여 확인서, 경력증명서, 근무확인서 등으로 철저히 준비하세요.
-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면 특급 인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공공 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면서 경력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 시공경력은 인정이 안됨. 유지, 유지보수, 감리 등만 경력이 인정됨.
- 엔지니어링관련 회사의 경력은 100% 인정되지만 그외 회사는 60%만 인정됨.
- 경력은 근무년수가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한 기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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