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화를 적용받습니다.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화 개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정보통신 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및 관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물 내 통신망, 방송 설비, 구내 정보 통신망 등 다양한 정보통신 설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입주민이나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잠재적인 장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물관리 추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의 경우 2025년 7월 18일까지,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2026년 7월 18일까지
5000㎡ 이상 1만㎡ 미만 건축물은 2027년 7월 18일까지 제도시행이 유예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 공동주택(아파트 등)
- 학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
1.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고급~초급) 선임
- 연면적 6만㎡ 이상 (특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3만 ~ 6만㎡ (고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1만5천 ~ 3만㎡ (중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5천 ~ 1만5천㎡ (초급기술자 이상)
2. 중복선임 가능한 경우 (기본적으로 중복선임 불가능)
-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로서 아래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개까지 중복선임 가능
①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
②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3.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일자 (신축, 증축 등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교육대상 : 선임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교육시간 : 20시간이상
※ 교육은 ICT폴리텍대학에서 진행예정이며, 별도공지 예정
과태료
- 법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법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 법 제3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마무리
공동주택과 학교를 제외하고 2025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화를 적용받습니다. 정보통신 고급기술자 이상을 대상 건축물의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을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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