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제도(통신필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제도(통신필증)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검사대상 공사범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다음의 공사 구내통신선로설비
- 통신구내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공사를 발주한 자는 감리결과보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처리절차
- 신청서(민원인) ->접수-> 현장조사->대장정리->사용전검사필증 교부발송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접수창구 : 민원봉사과 일반민원 접수창구
※ 보완사항은 전화로 통보, 현장검사 시 보완
수수료
-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만원
-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3만원
- 1,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4만원
-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6만원
*재검사수수료 : 위 수수료액의 50퍼센트
구비서류
1.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2.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1부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4. 위임장(위임의 경우)
마무리
작은 건물의 경우 전기업체에서 통신공사를 함께 진행하면서 통신 필증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지역의 통신공사업체에게 견적을 받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필증 업무는 정보통신공사업체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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