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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방

2023년 군산 신역세권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by 팔벗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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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1. 모집대상 

※ 미계약 물량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며, 모집호수는 추후 해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주거약자용, 일반공급)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신청접수는 현장접수(군산시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조건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보증금과 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위 기본임대조건상 계약금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통상 입주개시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임대료와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위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이란 보증금에서 임대료로 전환 가능한 최대금액이며, (+)는 보증금을 더 내고 월임대료를 덜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4.04)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군산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 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모집일정 

2023년 4월 17일 ~ 12월 31일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군산시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5. 문의

․ 군산시청 및 군산시 관내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군산신역세권A-3블록영구임대주택입주자추가(상시)모집공고문(2023.04.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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