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 모집대상
• 16A, 26A, 36A형은 각 공급대상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16A형 및 26A1형의 주택에는 책상, 가스쿡탑(2구), 미니냉장고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2.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3.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4. 모집일정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현장방문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아산배방(주복2)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4.03(월)이며, 모집공고일이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과정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기입주단지의 공가세대에 대한 입주자 및 예비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5.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70-0003,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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