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복지주택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으로서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지정한 65세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1. 모집대상
※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세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기존계약자의 해약 등의 사유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당첨호수 및 예비입주자 선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조건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4.04.) 현재 만 65세 이상(1958.04.04이전 출생자)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을 만족하고, 공급신청자격 순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모집일정
▪ 금회 공고는 미계약 및 해약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4.04(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고령자복지주택은 만65세 이상(1958.04.04이전 출생자)인 사람으로, 입주자격 해당자만 신청가능합니다.
5. 문의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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