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 모집대상 및 임대조건
• 21A형의 ”산업단지근로자“의 공급 물량과 ”대학생계층“, ”청년계층“의 공급 물량, 44A형의 ”산업단지근로자“의 공급 물량과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의 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하며, 이 경우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은 산업단지근로자 순위에 따라 선정 후 남은 물량에 대하여 추첨, 공급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2. 신청자격
• 춘천후평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4.06.)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①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춘천시) 또는 연접지역(홍천군, 화천군, 인제군, 양구군, 가평군)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
- 해당 주택건설지역(춘천시) 또는 연접지역(홍천군, 화천군, 인제군, 양구군, 가평군)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
②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③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출생일 1983.04.07.~2004.04.06.)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④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이하(2016.04.07.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이하(2016.04.07. 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3. 모집일정
*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방문신청를 원하는 경우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방문 하셔야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장애인등 정보취약계층)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인터넷(전자파일 업로드)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일반우편접수 및 현장접수 불가)
4.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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