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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방

2023년 평택 안성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by 팔벗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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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 모집대상 

금번공급 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2.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4.05.)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4. 모집일정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 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발송 시 주소 오기입 등으로 인한 미송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명시한 
기간이 경과한 우체국 소인분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5.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1670-0003

수정)공고문_230405_평택시,안성시행복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안)(4월5일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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