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1. 모집대상 및 임대조건
• 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물량은 아래의 순서대로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6A형 청년 계층의 남은주택은 고령자(주거약자용 外) → 주거급여수급자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6A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주택은 청년 → 고령자(주거약자용 外)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6A형 고령자(주거약자용 外) 계층의 남은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청년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16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의 “청년 계층”과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공급 물량은 통합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2.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3. 모집일정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기 간 : 04.19(수)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장 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공고문 14~17쪽 참고)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 현장 접수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기간이 없으며,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4.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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